제목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요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에게선원법 제109조에 의하여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라는 형식으로 그 소속 선원들이선원법 제52조 소정 사유가 아닌 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소정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 처분은 선박소유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에 관한 권고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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