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설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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