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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