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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