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는 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다. 갑이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그의 어머니가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갑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갑이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어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