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 민법 제3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4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4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4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
  •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2
  •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