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요지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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