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래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피대행자 자신의 후임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분쟁의 내용이 된 권리관계 자체를 직무대행자들 스스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의 가처분결정에서 정하여진 임시의 지위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자가 사임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관계는 이미 소멸하여 당해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형식상으로만 잔존하고 있는 가처분의 효력에 기하여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것은 원래의 가처분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한 이사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그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4다12364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52판례(1987.08.18)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