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