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659판례(1975.07.22)국회의원선거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115판례(1979.11.27)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315판례(1999.11.1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