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요지
국회의원선거법 제71조 소정의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