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가.국회의원선거법 77조 1항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국회의원선거법 181조 1항 1호,38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성립하고같은법 181조 1항 2호 71조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