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에 규정된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