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상표 "MIPOS"와 "MIPS"는 서로 동일·유사한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3]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인용상표 "MIPS"의 구성 부분 중 'MIPS'는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나, 컴퓨터 전문가나 컴퓨터 전문거래자가 아닌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인용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는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이긴 하나 'MIPS'로 표시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연산 처리속도나 그 단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선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거나 선등록상표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