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표가 위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NOIR & BLANC"의 지정상품인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의류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의 색상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류에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고, 그 지정상품들 역시 모두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하므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의류의 색상 기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할 리 없고, 그와 같은 상표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기타 성질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