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7항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당시에 존속하였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절차 계속중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등록상표권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할 뿐 처음부터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거나 등록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이상 그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가 등록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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