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 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 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TOTOMAMA"가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