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고, 그와 같은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285판례(1984.12.1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27판례(1990.09.2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468판례(1996.04.26)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180판례(1997.07.11)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6판례(1998.04.1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