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요지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285판례(1984.12.1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13판례(1989.09.29)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27판례(1990.09.2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