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사법위반
요지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