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변호사 사무원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실 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 달리 자기를 찾아온 고객들의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대리하도록 알선하고 그 착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때에는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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