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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