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무고
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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