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임대상황의 조사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 그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로 제공할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의 소위 '아파트 감정요항표'에 따라 그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대상황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고 이를 감정평가서의 일부로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감정평가의뢰인 등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임대상황의 조사가 같은 항 소정의 '감정평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에 따라 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감정평가의뢰계약 체결 당시 그 임대상황에 관한 조사를 특별히 의뢰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