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 그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감정내용의 허위사실이나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감정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감정목적이 시가라고만 되어 있으나 원래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담보물평가목적으로 담보권자에게 제공된 경우, 감정의뢰인이 담보제공자 이외의 자이고 감정목적이 시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지 상당시일(7월)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평가서가 당초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담보권자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를 악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