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감정평가서는 감정의뢰인이 감정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매를 위한 시가감정의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물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자가 위 평가서가 그 감정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외상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와 위 감정평가서 작성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