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기기간개시일 이전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의정활동보고서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균형상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항소심이 그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되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 형법 제4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8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6헌마9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294판례(1997.09.05)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84판례(1980.12.09)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08판례(1995.09.29)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