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 및같은 법 제252조 제1항,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6도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