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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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4906판례(1997.04.25)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0614판례(1999.06.11)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006판례(1999.07.23)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6026판례(1999.10.12)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2556판례(1999.12.07)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3337판례(2000.02.08)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911판례(1992.03.31)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883판례(1993.10.12)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