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449판례(1988.09.20)자연공원법위반,건축법위반
  • 참조판례89다카6754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911판례(1992.03.31)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