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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