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의 인가·면허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로 개정된 것)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사무처리요령에서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연고 등에 따라 운행횟수 증회, 운행계통 신설, 변경 등에 관한 인가나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장래 운행횟수의 증회,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4148판례(1995.10.17)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96두48
  • 참조판례대법원 91누6634판례(1992.04.24)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3212판례(1992.09.22)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