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취소(상)
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상표와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 오인·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또는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져야 한다. [2] 실사용상표 "TECO"는 주지저명한 대상상표 "LEGO"를 쉽게 연상하게 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