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요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경우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약속어음의 배서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3]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4]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330판례(1983.12.13)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436판례(1988.02.23)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5판례(1989.08.08)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919판례(1998.02.10)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22판례(1999.04.13)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4판례(2000.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141판례(1999.06.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인정된죄명:배임)·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03판례(1985.10.22)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012판례(1989.10.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17판례(1990.06.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