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요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506판례(1989.09.12)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226판례(1992.11.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4판례(1994.03.22)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389판례(1995.12.2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상표시손상
  • 참조판례대법원 96도785판례(1996.05.1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610판례(1991.09.10)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