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요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506판례(1989.09.12)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226판례(1992.11.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4판례(1994.03.22)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389판례(1995.12.2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상표시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