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구 교통안전공단법(1999. 12. 28. 법률 제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의 사업목적과 분담금의 부담에 관한 같은 법 제13조, 그 납부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분담금 체납자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
  •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 교통안전공단법 제18조
  •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누23
  • 참조판례대법원 78누379판례(1980.10.14)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71판례(1986.06.24)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219판례(1988.05.10)폐천부지양여불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4611판례(1993.09.14)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7누3163판례(1997.05.16)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202판례(1998.07.10)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 참조판례97헌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