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9조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1조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 민법 제39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