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연소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에 다름아니어서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산정하면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속된 가해차량의 운전사가 피해자(망인)의 부(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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