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피해자처럼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자가 1987년을 기준으로 한 5년간의 평균 진급율이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100%이라면, 피해자가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이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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