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가. 사고로 인해 입은 고도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하는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 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