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군부대는 총기 등의 취급에 수반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군부대와 민간시설과는 군부대에서 이를 차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고 군초소와 민가간에 아무 차단없이 군복무중의 군인들이 민가에 출입할 수 있게 한 군시설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민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