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여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사경제 주체라는 별개의 지위에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또 피해자가 위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익으로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할 수도 없다. [3]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여 객관적으로 피고의 직장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이미 퇴직한 사실이 밝혀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동일한 주체인 국가가 사고 후 위 퇴직시까지 피해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 이상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생긴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4]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의 근무태도와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장래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정년 연장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년 연장 여부는 당시의 인력수급계획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년 연장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쌍방이 피해자가 월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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