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4조 [ 거짓 보고 등의 금지 ]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