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본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차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본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1민상898
  • 참조판례68다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