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상표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인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 당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업무를 나타내는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며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서로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