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갱신등록무효(상)
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 부분이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그 후단 부분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 없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거절하거나, 이에 위반하여 갱신등록된 상표의 갱신등록무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