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
요지
[1]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기본의장이 등록무효가 됨으로써 그 유사의장도 의장법 제4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들 의장은 그 의장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3] 등록의장이 그 등록이 무효라고 선언된 바는 없으나 그 형상 및 모양은 무효확정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과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양 의장이 극히 유사하게 보이므로 그 등록의장은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만 파기사유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형이 병과된 경우이므로 그 부분만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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