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437판례(1990.02.09)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940판례(1990.1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469판례(1994.01.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02판례(1998.05.21)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