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도2437 (1990.02.09)
판례
- 제목
- 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 선고 89노2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89.12.8. 선고 89도2023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5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도2023